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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소득재분배·일자리… J노믹스 첫 세제개편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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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대기업 ‘부자 증세’ 초점… 월세 세액공제 늘린다 / 과세표준 5억→3억으로 검토/상속·증여 재산에는 과세 강화/투자 후 고용 늘린 中企 혜택/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추진

세계일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뒷받침할 첫 세제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재분배와 일자리창출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라는 2가지 포인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번 첫 세법개정안에서는 조세저항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일부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정은 이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3억원 초과, 최고세율 42%’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현재로선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는 게 교집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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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면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가 많지 않아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당정은 또 자진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현행 7%)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소득재분배 강화방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정부가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안을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을 임차한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준다. 개편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월세의 12%로 2%포인트 높이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230만원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도 다양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자금 중 일정비율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1년에서 지원기간을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일자리 창출 세제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법인세를 미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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