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헌법재판소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표현·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시대의 문화·풍속·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가해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단순 호기심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수치심·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표현·예술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촬영행위가 예술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욱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A씨의 자유권 침해 여부와 상관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표현은 주관적·상대적 개념이어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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