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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예비직장맘·새터민, 최저임금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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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저임금 연동되는 복지제도 31개

출산·실업·휴업 급여 등에 영향

새터민·납북피해·형사보상금 등

각종 보상·지원금 기준으로 사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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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지난 5일 회의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노동자위원들은 본격적인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2.4% 오른 6625원, 노동자위원들은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임금 협상’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 계약종료로 실직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새터민 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6일 최임위의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적용기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16개, 제도는 31개에 이르러 각종 사회보장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져 보면 135만2230원으로, 이 금액이 올해 하한액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되는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135만원이었다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돼 정부는 올 1월부터 상한액을 월 150만원으로 올렸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이상(시급 7177원 이상) 인상될 경우 상한액이 다시 오르게 된다.

실직한 이들의 소득보전 수단이지만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상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실업급여도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돼 올해의 경우 하루 4만6584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 3월까지 4만3천원이었는데, 출산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상·하한액이 역전되면서 지난 4월1일부터 상한액이 하루 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7.3% 이상(시급 6944원 이상) 인상될 경우 상한액도 오른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한 대가로 받는 휴업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역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

단지 ‘고용노동’ 영역에서만 최저임금이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지원금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터민 정착금을 월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국군포로 가족, 납북 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금도 모두 최저임금이 기준선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과 ‘특별재난’에 따라 숨지거나 다친 이들의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의 시급이나 노동의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의 준거가 되는 사회적 임금의 성격을 띤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와 관계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회법)는 “최저임금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는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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