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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종덕·정관주·신동철 3명 ‘블랙리스트’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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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는 이달 중순께 예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직접 만들고 진행 상황을 김 전 실장 등에 보고한 ‘실행책’으로 꼽힌다. 이들의 재판은 김 전 실장 등의 재판과 따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결심공판부터 같은 날 열기로 했다.

이날 오후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이로써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은 이날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47일만에 마무리된다.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중순 경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을 마친 뒤 14일 안에 선고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지난 2월 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147일 동안 재판을 받았다. 총 35회 공판이 열렸고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 등 58명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지난 147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은 특검팀과 피고인 측 모두 다투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죄가 되는지,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입장이다.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술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논리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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