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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5)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신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과 짜고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는 박 전 대통령에서 김 전 실장,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을 거쳐 문체부까지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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