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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3일 손배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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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피해자 461명 소송…형사재판 결과 촉각

기본권 침해·정신적 손해 등 쟁점될 듯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의 결심이 예정된 3일, 공교롭게도 이 사건 피해자인 예술인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극작가 고연옥씨 등 예술가 461명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7곳을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와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피고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치성향을 파악한 다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지원배제로 정부보조금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증명돼야 한다. 피고들을 대리하는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양심의 자유 침해 같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전례가 없지만, ‘노동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있다. 대법원은 1970~80년대에 중앙정보부 등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탓에 취업을 방해받았다며 반도상사 노동자였던 이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2013년 판결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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