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국 법정기한(29일)넘기나... 내달 결정 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결국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긴 채 이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안한 뒤 협상을 시작하는게 관행이지만 전날까지도 양측 모두 인상 폭을 내놓지 않았다.

최임위는 법정시한인 이날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가지만 단 한차례 협상으로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1만원 즉각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이견차가 워낙 커서다.

특히 최저임금위 논의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주장한 노동계의 뒤늦은 복귀가 심의 지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노동계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논의 기간이 짧아진 탓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국 '법정시한' 넘기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오는 29일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 입장차가 커 법정시한인 이날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근로자 측 위원들이 최종안 제시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기한을 넘긴 7월17일에야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논의 기간이 짧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노사 입장차 크고, 최임위 구성 지연 탓
근로자 위원 9명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참을 선언 한 뒤 1여년간 복귀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주선으로 지난 14일 최임위 복귀를 결정했다. 법정 시한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이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 회의 과정 공개, 공익위원 선출 방법 개선 등을 주장하며 사퇴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계비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기한 내 타결이 성사된 사례는 모두 8번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부터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