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하던 교사의 눈에 그야말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만지작거리는 '음란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학생들은 '여성'교사의 수업시간에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여교사가 남학생 반에 수업하러 갔다가 칠판에 떡하니 붙어있는 '여성용품'을 봐야 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엔 한 고교 교실에서 수업 태도를 지적받은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교사는 인중이 찢어졌고, 한동안 교단에 서지 못 하다 결국 전근을 택해야 했지요.
이렇게 알려진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욕설·폭행에 시달리는 일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72건,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집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게 교육계 중론입니다.
물론 '교권 보호법'이라는 게 있지만, 학생 처벌의 수준이 낮고, 심지어 교사를 탓하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또 예전엔 체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학생 인권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 실효성은 거의 없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독일은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초등학생에게도 정학이나 강제전학 처분을 내립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사와 함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지요.
우리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잘못된 행동에 좀 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위해 다른 이, 교사의 인권이 무너져선 안 될 테니까요.
학교가 그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창구로 전락한 지금, 스승과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와 학생의 자리라도 잘 지켜졌으면 하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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