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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경찰,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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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금//경찰 이미지


고향 후배 운영 청소년재단 뒷돈 창구로

권리 분쟁·부지 변경 등 민원 처리 대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지위를 이용해 민원 처리를 해주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구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북구의회 정모(56) 의장에 대해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장은 구의원 시절인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중재, 부지 변경 등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뒷돈 1억7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의장은 고향 후배가 대표로 있는 한 청소년재단을 뒷돈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뒷돈은 청탁을 했던 사람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넘겨졌으며 정 의장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15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와 권리 다툼을 벌이던 공사업체에 압력을 넣었다.

당시 A씨는 해당 공사업체와 도로 점유권 등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정 의장은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합의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5000만원을 받아 그 중 2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또 성북구에서 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던 중소형 건설사를 상대로 청탁을 받아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원으로 있었으며 해당 건설사 임원 B(62)씨로부터 부지 변경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들 사이에서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비슷한 청탁이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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