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춘천지검 원주지청 |
A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시의원은 경로당 노인회장으로부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자신의 후배 B 씨에게 기부를 부탁했고, B씨가 이에 응해 김치냉장고를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A 시의원을 대신해 기부한 B 씨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