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 5월 1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울주군지역 아파트에서 집주인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후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침입해 모두 16차례에 걸쳐 현금ㆍ귀금속 등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던 중 추가 범행을 위해 외출하는 피의자를 검거,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장갑과 복면)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물건의 처분 내역과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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