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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성추행 등 툭하면 문제 발생 “사립학교법 바꿔야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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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28일 부안 ㄱ여고에서 발생한 성추행의혹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문제투성이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은 발 빠르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채용과정까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아울러 학교뿐만 아니라 재단까지도 포함하여 조사하겠다고 했다”면서 “늘 그렇듯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은 없이 해당자 몇 명 징계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되며 특히 해당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그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에 집중되는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문제투성이의 사립학교를 오히려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립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인 사립학교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은 시간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성평등, 인권교육을 벗어나 내실있게 진행하여 사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추행,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징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용기내서 고발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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