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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직장서 괴롭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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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대포폰으로 범행 모의…증거 인멸 위해 전분 뿌려

금고서 현금 챙겨 도주…직장 내 괴롭힘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옛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분을 뿌린 20대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8일 이모(29)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남모(29)씨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4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씨에게 'A씨가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와 남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폰을 개통해 서로 통화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씨의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A씨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의 시신에 전분을 뿌렸다. 이들은 범행 전후 A씨 집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빼돌려 달아났다.

이씨는 A씨를 흉기로 해친 뒤 금고에서 현금 6435만원을 챙겨 도주했다. 앞서 남씨는 6월1일부터 15일 사이 A씨의 금고에서 5~6차례에 걸쳐 38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와 남씨가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직접 흉기를 휘두른 이씨는 돈이 목적이 아닌 원한을 이유로 A씨를 해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폭언과 욕설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직장에서 상하 관계였던 A씨와 갈등을 겪은 정황은 있다"면서도 "금고의 돈을 챙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원한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범행 동기를 판단해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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