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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前경호관 오늘 1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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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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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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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특검팀 "국정농단 손·발" 징역 3년 구형

최순실,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 예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마무리 단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박근혜(65) 전 대통령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 2016년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라며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31일 이 전 경호관을 파면했다. 경호실은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한 뒤 이 전 경호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애초 이날 열리기로 했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재판은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순실(61)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열리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딸 정유라(21)씨를 향한 검찰 수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이유로 "몸이 좋지 않다"라며 증인 불출석 사유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리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재판에서는 김 전 실장과 김소영(50) 전 문화체육비서관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는 조 전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을 피고인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3일에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과 함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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