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차례 패소 후 인천서 판결… 한전, 1만5000~450만원 돌려줘야
한전이 누진제로 걷은 전기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에는 지난 2014년부터 약 9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전국 12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등 결론이 선고된 5차례의 1심 재판에선 한전이 모두 승소하고 시민들이 졌다. 5번 패한 끝에 첫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전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기요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고시(告示)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 약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인천지법은 누진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만 돼 있어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산업용이 52%, 공공·상업용이 32%인 데 비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고, 가정용 전기 판매량도 전체의 14%여서 절전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의 70%가 총괄원가 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총괄원가 자체가 이윤이 더해진 것이고, 한전은 정확한 산출 근거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곽상언(46)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집해 시작했다. 곽 변호사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벌적 요금제'라는 점을 재판에서 강조했다"며 "앞으로 요금 반환을 청구하는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0년 전으로 넓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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