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와 제작사는 2012년 드라마 출연 계약을 하면서 제작사가 이씨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사업을 벌이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이씨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화장품 제조사와 계약을 했고, 그 결과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 화장품이 출시됐다. 이씨는 "초상권이 침해됐으니 2억원을 배상하고 마스크팩 판매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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