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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민호 사진 무단 사용… 2심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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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는 배우 이민호(30·사진)씨가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스크팩을 만들었다"며 드라마 '신의' 제작사와 화장품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작사 등은 이씨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합쳐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은 위자료 2000만원만 주라고 판결했었다.

이씨와 제작사는 2012년 드라마 출연 계약을 하면서 제작사가 이씨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사업을 벌이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이씨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화장품 제조사와 계약을 했고, 그 결과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 화장품이 출시됐다. 이씨는 "초상권이 침해됐으니 2억원을 배상하고 마스크팩 판매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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