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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보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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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심의위 통과 안건 상임이사회서 발목 '이례적'

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결론…임 전 차장 무조치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6.3.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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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의 변호사 등록을 잠정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등록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 등록허가가 난 사안을 상임이사회에서 보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다.

27일 대한변협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주 한 차례 더 회의를 속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20일 열린 변호사 등심위에서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등록거부' 안건으로 등심위에 올랐다. 따라서 변호사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등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 것이 위원들의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위원들이 아마도 임 전 차장이 지난번 사태에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의 분위기는 등심위와 전혀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다르다.

변협 관계자는 "어제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등심위를 통과했기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아직 등록기간(3개월 이내)이 남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등록을 보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하며 "최종 결과는 다음주에 열리는 속행 상임이사회 회의를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18기·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윗선' 의혹을 받았던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11기)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권고를 결정했다. 법관에서 물러난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번 사태로 직무에서 배제돼 법관 재임용을 포기한 임 전 차장과 관련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의 상임이사회는 7월3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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