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4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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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고씨 변호인인 김모, 조모 변호사가 고씨의 핵심 증인인 이모 사무관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파악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 사무관에게서 친한 선배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검찰에서 "고씨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무관은 금품을 받는 쪽만 처벌되는 알선수재죄에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이 사실을 관세청에 자진 신고해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최근 관세청 A과장을 통해 고씨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당신(이 사무관)은 관세청 징계를 피할 수 있고, 고씨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이 사무관은 고씨 변호사들의 회유 사실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알렸고, 검찰은 A과장을 조사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이 문제를 재판부에 알리고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구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고씨 변호인 김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반박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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