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원룸·다가구 주택도 상세주소 부여합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일부터 직권부여 가능, 당진시 홍보 나서

[당진=최근석 기자] 당진시가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22일부터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동ㆍ층ㆍ호) 직권부여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과 층, 호수를 말한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과 층, 호수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됐으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ㆍ시행 되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도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이용하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용이해져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많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에 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청 공간정보팀(041-350-382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최근석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