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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51억 배상' 위기 처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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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담배꽁초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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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한 30대 남성이 5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쯤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담배 끝을 튕겨 불을 껐다.

튕긴 불씨는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졌고, 그는 불씨를 발로 비벼 뭉갰다.

그로부터 20분 뒤, 창고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가연성 물품이 가득했던 창고 내부는 순식간에 불길로 휩싸였고, 인근 건물까지 총 3개의 창고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건물 외 내부는 물론이고, 물품까지 모두 타면서 51억58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고, 그는 결국 법정에 섰다.

A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항변했다. 특히 사고 당일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판결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A씨는 피해액 5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불이 난 창고는 불이 나기 3일 전 화재보험 만기로 재가입을 준비 중이었다. 화재 당시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화재 피해자들은 A씨밖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없다.

법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피해자들이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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