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9)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당연 퇴직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NK인터내셔널은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했다.
김 전 대사는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이후 법원이 김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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