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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트럼프의 승리"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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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등 6개국민 입국 90일간 제한' 일단 발효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미 언론 "트럼프가 승리"…최종심도 우세 가능성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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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 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따른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내 제일의 의무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대법원의 결정 직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 행정명령이 72시간 후부터 곧바로 이행될 것이라 밝혔다. 또 국무부ㆍ국토안보부ㆍ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한 뒤 곧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 여행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광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또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며 환영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된 대법원의 공판은 오는 10월 처음 열리지만, 공판 전에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미국 정부가 6개국 출신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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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 시애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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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이들을 입국 금지할 것인가의 범위는 불확실하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명령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내에 이런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 역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한 관계’가 혈연인지 친구 관계인지 모호하고 이 진실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트럼프는 이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며 “지난 20년 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의) 피해국 중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4월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인종 차별 논란 속에 미국 각지의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강혜란ㆍ임주리 기자 theother@joongang.co.kr

강혜란.임주리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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