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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약사 리베이트 연루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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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파마킹 사건 최고 4500만원 추징금 선고


법원이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액수를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7) 등 의사 4명에게 각 벌금 1000만∼2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 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1500만∼4500만원가량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의사 4명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파마킹이 생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에 응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은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이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정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 이모씨(66)는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일들은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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