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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서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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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문위원 “전관예우 등 문제 막게

사법평의회 신설해 인사·행정권”

다른 쪽선 “정치권 입김 우려 반대”



최근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 개혁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가 연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정태호 자문위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부 관련 개헌안을 내놨다.

정 위원은 “법관의 관료화가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 문제의 핵심 고리였다. 법관 관료화의 정점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사법평의회를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으로 신설해 법관의 임용·승진·징계와 법원의 예산과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법원 규칙 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대법관을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말고 사법평의회가 선출하도록 바꾸자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박탈하는 셈이다. 사법평의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8명, 대통령 지명 2명,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하자는 게 정 위원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사법평의회 16명 중 절반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점을 들어 “입법부가 사법부 전반에 개입하면 재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부 분과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헌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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