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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 군사시설 소음 피해 지원 조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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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호 의원 “군 공항 주변 등 피해 조사와 지원 의무화”

경기도에 전국 항공작전기지 48곳 중 17곳 몰려 있어



경기도가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외면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도 의회가 주민의 소음 피해 조사와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 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인 최호(평택1) 의원은 26일 가칭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행 훈련과 포격 연습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 지사는 △도내 군사시설 등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소음 피해 예방과 소음 피해에 따른 소송도 지원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내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봐도 보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소음 피해 외에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군 전투기와 헬기장이 몰려 있는 평택시 신장동 오산기지(K-6)와 평택시 팽성읍 험프리기지(K-55) 주변의 16곳을 대상으로 전투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8곳에서 항공기 소음치가 평균 75.9~88웨클이 나오는 등 상시적으로 소음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의 항공작전기지 48곳 중 17곳이 몰려있다. 유형별로는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 중 4곳, 지원항공작전기지 12곳 중 4곳, 헬기전용작전기지 20곳 중 9곳이다.

앞서 도 의회는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가 마련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서 군 공항이 빠진데다 경기도에 공항 소음 피해 관련 부서도 없어 비판을 받아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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