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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셰플러·일본정공·제이텍트 등 베어링 제조사 '가격·시장담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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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핵심부품인 베어링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수년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4개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가격 및 시장 담합행위다.

담합사실이 적발된 4개사는 셰플러코리아(독일), 일본정공(일본), 제이텍트(일본), 한국엔에스케이(일본)다. 과징금은 각각 8억3300만원, 5억8400만원, 5억3300만원, 7100만원이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다.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다. 제이텍트는 베어링,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일본기업이다.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그룹(FAG)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싼타페·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품목 32911JR)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격 담합행위는 2009년 12월말까지 7년이상 계속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서로의 시장을 빼앗지말자고 담합한 사실도 드러났다.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조정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수년간 실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지난 2006년 3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행위는 2009년 1월까지 계속됐다. 또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지난 2008년 9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 2011년 8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베어링 4개사가 담합한 이유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했었다. 이 과정에서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병훈 과장은 "자동차 주요 부품인 베어링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이번에 엄중히 제재했다.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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