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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OTT 활성화하려면 유료방송 규제 현재보다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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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가입자 기반 갖추고 서비스 보호방안 선행돼야"

뉴스1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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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를 감상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국내에서 활성화하려면 유료방송 규제를 현재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개한 'OTT 동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수준을 부가통신사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KISDI는 "OTT 동영상 서비스 역무를 별도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수준을 중간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 정도가 검토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등 동영상을 감상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지상파3사 연합 콘텐츠 플랫폼인 '푹(pooq)'을 비롯해 카카오TV, CJ헬로비전의 '티빙' 등이 대표적인 OTT 서비스다. 해외에서는 전세계 회원 9000만명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송미디어의 변혁을 이끌 적임자로 OTT 동영상이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동영상 시장 규모는 2016년말 기준 4884억원으로 전년대비 5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료방송 요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파괴적 혁신'만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유료방송 월평균 요금 30~50달러에 비해 넷플릭스의 월정액이 최대 3분의 1 이상 저렴하다.

이 때문에 OTT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가입자 기반을 갖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유료방송 요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OTT 서비스 업체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KISDI는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내 OTT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익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는 보호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합법적 서비스라 하더라도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경우 정당한 과세가 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체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글로벌기업과 비교해 경쟁력이 다소 낮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곽동균 KISDI 연구위원은 "광고수익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의 비합법 업체로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 이용시 데이터 이용을 사회적으로 보조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OTT 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를 위해 기초 자료 수집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식적 통계 수치 확보가 가능했지만 OTT는 자료제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끝으로 KISDI는 "OTT 확산에 따른 기존 방송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방송제도 전반을 OTT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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