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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한국 최저임금 1만원땐 소득대비 `세계 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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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

매일경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7.2달러), 일본(7.4달러), 영국(8.4달러)보다도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프랑스(11.2달러), 호주(11.1달러), 룩셈부르크(11.0달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서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3배씩 높은 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역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란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해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140.2) 프랑스(133.5) 영국(117.8) 등은 우리보다 높았지만 일본(89.6) 네덜란드(83.4) 미국(69.9) 등은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고 있었다.

만일 최저임금을 현행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릴 경우 다른 지표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100에서 150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는 독일보다도 높은 수치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만큼 올라가면 비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현재 2%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아직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각국의 최저임금이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인정한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2076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가장 열악하다는 용역근로자 역시 시간당 임금이 9064원이었다. 최저임금 6470원이란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저임금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영국은 상여금이나 숙박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프랑스 역시 휴가비, 연말 보너스 등을 포함시킨다. 영국의 최저임금이 9677원으로 우리보다 명목상 1.5배지만 실질적으론 1.17배(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저소득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근로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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