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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불황 아직 못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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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정부가 아직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15일 도입됐다. 작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조선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9개 사업장 소속 8000명을 대상으로 76억원이 지급됐으며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207억원이, 체당금은 499억원이 각각 지불됐다.

아울러 조선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일자리가 직접 제공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2324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2015년 12월 18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작년 6월 17만3000명, 같은 해 12월 15만6000명, 올해 5월 13만30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황 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차관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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