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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 작년 헬스장 소비자피해 507건…전년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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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10건 중 중도해지 때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 사례가 8건 이상

환불 때 법정위약금 10% 초과 및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아시아투데이

부당한 환불기준 계약 내용 예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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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방정훈 기자 = 지난해 서울시내 헬스장에서 계약해지·위약금 등에 관한 소비자피해가 총 507건(전년 대비 12%↑)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서울지역 헬스장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을 21일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424건(83.6%)으로 나타났다.

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 수)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소재 70개 헬스장을 조사한 결과 75.7%(53곳)가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이 아닌 할인 전 1개월(1일)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이어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도 14.3%(10곳)에 달했으며 실제 결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하는 곳은 10%인 7곳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한다.

‘법정 위약금 10% 초과’ ‘환불불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32조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외에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48건(9.5%), 부당행위 14건(2.8%), 기타 21건(4.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22일 ‘헬스장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헬스장 등록 땐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환불은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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