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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서울시, 청소년시설 탄산음료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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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문화센터 등 62곳 우선 판매 제한

시 교육청과도 협의해 초·중·고교로 확대

아시아투데이

서울시청 내 자동판매기. /사진=서울시



아시아투데이 방정훈 기자 = 서울시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련원·문화센터 등 62개 청소년시설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직영으로 설치·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탄산음료의 과다 섭취가 청소년에게 비만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시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동참 의견이 모인다면 협약(MOU)을 맺는 방식으로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학교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돼 8월에 통과되면 늦어도 9월부터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2015년 11월부터 구청·보건소 등 공공기관 240곳에 배치된 자판기 550대에 대한 탄산음료(탄산수 제외) 판매제한에 나선 바 있다.

지하철 1∼8호선에서 위탁 운영되는 자판기의 탄산음료도 건강음료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탄산음료 퇴출을 강제할 만한 법이나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고 형태라 참여율이 저조해 1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탄산음료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 판매 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공공시설·학교의 동참을 끌어내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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