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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오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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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위생등급제 지정표지판(사진제공=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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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지정표지판(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 오산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이며 영업자 본인이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ㆍ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자율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 받는다.

신청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절차를 진행해 등급별 항목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신청한 위생등급을 지정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위생등급표지판 제작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인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오산시 농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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