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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아모레, '방문판매원 강제이동' 관련 공정위 처분 불복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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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5년 12월30일 대전정부청사 남문 광장 앞에서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주와 방문 판매원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일방적 계약해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검찰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독립사업자인 방판특약점에서 우수 판매원을 빼내 사내 매출을 조절한 혐의(공정거래법)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회사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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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완전승소했다. 방문판매 특약점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아모레퍼시픽이 숙련 방문판매원을 신규점포 등에 임의로 배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공정위가 2015년 12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내린 5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은 사실상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담당한다.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기간 방문판매 특약점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3482명에 달하는 숙련 방문판매원을 신규점포나 영업소 등에 재배정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특약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 기준 아모레퍼시픽과 계약한 방문판매 특약점 수는 544개,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은 3만4000여명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직영 방문판매 조직의 일부를 특약점주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방문특약점 계약을 시작한 이후 신규 방문특약점을 개설할 때 인근 직영점·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일부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을 확대해왔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기존 방문특약점 점주 등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재배치한 점을 문제삼았다. 거대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사례 중 특약점주가 자발적으로 재배치를 요청한 경우나 거래종료 등을 이유로 방문판매원이 이동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위 처분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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