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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유라 영장 심사…추가된 '범죄수익 은닉' 입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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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씨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해 더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바꿔말하면 그동안 정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영장에 새로 추가한 범죄 수익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정씨가 이 돈이 범죄 수익이었는지 여부,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보도해 드린 정씨의 자필 편지 외에도, 독일에서 최씨 일가를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등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들 진술 내용은요. 정 씨가 당시 삼성의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증거, 그리고 진술들을 종합해서 검찰은 정씨가 단순히 뇌물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지원금이 뇌물인 걸 알고도 이것을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이른바 '말세탁' 말고 다른 정황도 있습니까?

[기자]

일단 말세탁이 기본입니다. 삼성이 정 씨에 대해 승마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줬던 고가의 말을 처분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말로 바꿔주는 '말 세탁' 이 이뤄졌고, 여기에 정 씨가 개입했다는 건데요.

특히 당시 정씨가 허위 계약서를 쓰는 등 이 계약이 정상 계약인 것처럼 말을 바꿔치기하는데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또 정 씨가 비덱스포츠에서 월 5000유로, 우리 돈 630여만 원을 1년 넘게 받은 점 역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앵커]

정유라씨 변호인, 그러니까 최순실 씨 변호인이기도 하죠, 이경재 씨. 오늘 그랬다면서요 "잔챙이는 풀어 달라" 정유라씨를 두고 하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 씨 모녀의 변호를 함께 맡는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정 씨를 잔챙이에 빗대면서 정 씨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다는 주장인데요.

정 씨 본인 역시 승마 지원에 대해 아는게 없다 그리고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자신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자정이 넘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정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유치 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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