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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군산시, 군산경찰서-도로공사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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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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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는 오는 21일 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2017년 5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자동차세 53억원, 과태료는 77억원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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