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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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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옛 직장상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천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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