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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향응·여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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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장검사와 여검사를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사건브로커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정 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찰단 출범 후 부장검사 이상의 주식거래 등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을 수시로 감찰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특별감찰단을 감찰본부 내에 만들었다. 정 고검검사는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도 권유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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