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황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전 홍천군 의원(56·여)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비서 등으로 근무하며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하고, 필요시 황 의원을 피고발인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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