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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접대부 알선 연예기획사에 단속정보 넘긴 출입국관리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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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국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연예기획사에 수차례 단속정보를 넘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8일 오후 1시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대전의 한 연예기획사가 초청한 외국인 여성들의 비자 발급 신청 서류 등의 자료를 경찰의 요청에도 거부한 후 같은날 오후 2시께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같은해 6월27일까지 수차례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러시아 국적 여성 2명의 출입국 여부를 조회한 후 알려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 연예기획사 대표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

조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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