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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집중단속'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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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시 기본 운임 30배 부가운임 부과…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단속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한다. (사진=광주 도시철도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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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비상 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 자격이 없는 여객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는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해당 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무임교통카드 및 우대권 사용자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 승차로 간주해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이 발부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역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가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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