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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200㎞ 넘게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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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 남근욱)는 20일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200㎞가 넘게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금고 4개월 실형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204㎞로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윤민 공보판사는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주위위반 정도가 심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사회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내린 판결이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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