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울산 남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생활관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20분가량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이 생활관에 수용됐으나 술을 마시고 동료 수용자들과 공단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지난 4월 강제 퇴거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람을 찔러 다치게 하는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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