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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과속 질주…합의했지만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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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200㎞ 넘게 달리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망한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204㎞로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유턴해 들어오던 상대 차량 운전사가 사망하고 동승자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ㄱ씨는 제한속도(시속 80㎞)를 124㎞ 넘긴 상태로 질주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심은 ㄱ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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