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204㎞로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유턴해 들어오던 상대 차량 운전사가 사망하고 동승자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ㄱ씨는 제한속도(시속 80㎞)를 124㎞ 넘긴 상태로 질주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심은 ㄱ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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