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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비상장법인, 종업원 요구하면 우리사주 되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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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28일부터 시행

환금성 부족 해소해 우리사주 활성화 목적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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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되사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사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해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매수 대상은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종업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다. 이번 개정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는 환금성이 부족해 우리사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3년 내 분할 매입을 하거나 아예 매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또 개정안은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정년퇴직,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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