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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서울의소리, 김 여사 디올백 불기소에 불복... 고검에 재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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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에 항고
한국일보

최재영(오른쪽 두 번째) 목사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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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은 항고를 통해 관할 고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고검을 항고 타당성을 검토해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고소·고발인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려고 '법기술'을 부렸다"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고로 안 되면 재항고(대검에 판단을 구하는 것)를 해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다시 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는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게 된다. 다만 이미 두 번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항고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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