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 45분께 전북 정읍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씨가 "기회를 줄 테니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자 격분,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친 아내를 부축하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혼해 범행의 발단이 된 갈등관계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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