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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말다툼 중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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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일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 45분께 전북 정읍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씨가 "기회를 줄 테니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자 격분,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친 아내를 부축하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혼해 범행의 발단이 된 갈등관계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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