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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황교안, 퇴임감사 예배서 또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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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무시한 발언



한겨레

지난 2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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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다시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전 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열린 ‘퇴임감사 예배’에서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주장했던 ‘1948년 건국’을 되풀이 해 주장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2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황 전 대행은 국무총리였던 2015년 11월 국정교과서 추진 강행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1948년 건국절’을 명시하려다 비판에 휩싸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1948년 탄생했는데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한 역사교과서가 있다.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임시정부가 국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봐야 하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 세워진 나라”라면서도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 3요소를 총족했었냐는 질문에 “충족되는 과정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임시정부가 국가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며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이념의 격전장이었다. (▷ 관련 기사 : 건국절 논란의 역사) ‘건국절’이란 말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4년 차인 2006년 7월31일 <동아일보>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기고문을 실으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 교수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단체의 ‘대안 교과서’ 출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이념 갈등’으로 비화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마치며 황 전 대행은 “검사, 장관, 총리직을 맡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퇴임하고 나서도 저에 대한 이런 저런 시비와 공격이 없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 덕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신앙의 길을 변함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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