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법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검거돼 지난 1월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입소 절차 중 교도관이 옷에 있는 귀중품을 꺼내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고 손으로 교도관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계속 행패를 부렸고, 다른 교도관이 말리려 하자 또 손톱으로 긁어 교도관 손에 상처를 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법당에 침입했고, 교정시설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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