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장수군, 지적재조사 신원·사치지구 이의신청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지적재조사가 실시된 장수군 신원사치지구./뉴스1©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수=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7월20일까지 신원·사치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보영 판사)는 5월12일 신원·사치지구 377필지(11만1433.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결된 경계결과를 통지했다. 이의가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상승과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일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