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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알코올 중독 치료 받으라'는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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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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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월22일 오후4시45분께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혼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아내와 합의 이혼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협의 이혼함으로써 범행을 발단이 된 갈등관계가 해소된 점, 미성년의 자녀 7명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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